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82953?sid=102


요약 


카니발에 탄 가족 일행이 강원도 고성 어느 한 원룸에

들어가 쓰레기 버리고, 샤워하고 그대로 튐.


해당 원룸 거주자 딸 아버지가 신고.


모든 뉴스 헤드라인에 떠서 공개 고로시.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빼박 징역/벌금형 예정.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때 성립하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