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반성을 피해자가 판단하는 게 아닐 뿐더러 결정적으로 피해자는 반성문을 절대 못 본다. 피해자가 반성문을 못 보게 하면서 판사가 반성한다고 판단해서 형을 줄여주는 게 법관의 양심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