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는 아니고 근로자 업무상 과실 내용으로 들어갈 듯. 그리고 민사로.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근로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이 없고 민사로만 가능하니 원글 작성자도 도와달라고 글쓴 것 같은데. 이건 업주뿐만 아니라 3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갔고 의도가 명백히 고의적이니까 민사로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음 ㅇㅇ 이런 건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업무태도는 꼭 들어가있음. 하지만 국내법상 전체 피해액을 손해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음.
이런 일들이 하도 많아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늘 나오는 레퍼토리. 아마 노무사들이 가장 많이 만지게 되는 내용 중 하나일 듯
사장이 운이 나쁜 거 맞고 알바가 개1새1끼인 거 맞는데 엄연히 누굴 탓 할 수 없는 게 저 알바 뽑은 사장 잘못이 맞고 책임도 있음.
게다가 2차적으로 저 피해가 날 정도로 알바 관리 똑바로 안한거면 사장도 엄연히 불쌍한 건 아님.
어차피 법적, 민사적 우위는 사장이 유리하게 점하고 있으니까 고소로 혼내줄 방법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