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일부로 알몸으로 나와서 놀란 척하고 성적 수치심으로 법적 고소한다고 하여

합의금 뜯어 낸다고 한다.



1번 진짜로 성 범죄자가 되는 것


2번 아무 조치도 없이 바로 도망가면 이후 ㅎ녀가 경찰에 신고해서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본인은 성추행,성폭행 이후 도주 한 것으로 될 수 있음


그러므로 답은 3번 즉시 신고 이후 그 자리에서 해명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을 증거 자료로 자세히 모아서 여유가 되면 추가로 무고로 고소까지 해주면 좋다




진짜 느그나라는 가면 갈 수록.... 퇴보하는 것 같음

무고죄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듯 (미성년자 범죄도 그렇고)

진짜 무고는 나라의 법을 가지고 놀고 공무원을 기만하고 피해자를 협박,갈취한 심각한 범죄인데 

더 가중 처벌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님?


 나라가 아니 여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