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기에 행해진 교육은 이변이 없는 한 평생을 감 모태신앙의 악독한 세뇌효과가 좋은 예시지, 자격있는 부모 품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면 보편적인 윤리관을 지닌채로 의무교육과정에 발을 딛게 됨
이게 정석적인 인간의 사회화 과정인데 1차적 사회화 기관의 책무를 방기하고 이미 시기를 놓치고 뇌가 굳은 애새끼를 학교에 떠맡기곤 알아서 가르치라 하는 부모를 참칭하는 열등분자들이 불어난 게 사태의 핵심임
유년기의 아이들은 병신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는 한 폭력 없이도 훈육이 원할하지만 소년기부터는 그렇지 않으니 체벌권을 박탈당한 교사들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음, 그렇다고 선생들한테 학생 패죽일 권리를 돌려주자니 역사가 그 처참한 결과를 기억하고 있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소년~청년기의 잠재적 부모들에게 가정의 책임과 의무를 각인시켜 악순환을 끊고 이미 적기를 놓친 아이들은 전문기관을 설립해 체계적인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만들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면 사회에서 격리하는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가장 효과적이리라 보는데, 백날 대가리 굴려 해결방안을 고려해봤자 정작 느그나라 정치한다는 새끼들은 망국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갈망하는 작자들이니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그냥 없다고 보면 됨, 차피 반 세기도 못 넘기고 세계지도에서 이름이 지워질 나라인데 이제와서 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내가 하고픈 말은 인격형성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본성대로 자라 짐승으로 전락하게 된, 실상 피해자나 진배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사회화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들을 내팽겨친 그 부모들과 교육기관이야말로 진정 증오받고 척살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임
사태의 진원이 아님에도 아이들에 대한 증오만 너무 격심해보여서 서툰 필력으로나마 몇 줄 적어봤음
단연코 인간은 본질적으로 특별한 존재가 아님, 교육받지 아니한다면 가장 열등한 짐승과도 전혀 다를게 없다
사람을 해친 개를 처분할지언정 개가 아닌 주인을 책망하듯이, 사고친 아이를 처벌하더라도 아이가 아닌 그 부모야말로 진정 비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특별법을 자세히 확인해봤는데 그거 '위자료'만 한도가 최대 1억던데...?
일단 장례비용은 무조건 따로고,
장례비용보다는 "죽은 사람이 살아있었을 경우 벌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인 "일실수익"이 위자료랑은 따로 청구된다고 하고, 그게 무지막지해.
55세로 60세에 은퇴가 예상되는 월 300 받는 회사원이 죽었을때 1억 5천이 넘게 산정되던데,
젊고 유망한 청년이 죽으면 과연 얼마가 산정될까?
그게 결국 못난 자식 새끼가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았다고 하는거잖아...
결국 그 자식 새끼는 애비랑 애미가 배상금 갚느라 도움 못 받고 맨몸으로 사회 생활을 하게 되겠지?
가난한 부모가 죽을때까지 돈을 벌어도 계속 배상금을 이자와 함께 무자비하게 뜯어갈텐데 그게 과연 살아가는걸까?
존버해서 상속 포기?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그럴수 있어.
근데 그렇게 집안을 말아먹은 상황에서, 그새끼가 제대로 된 교육을 이수받아서 번듯한 직장을 잡고, 제대로 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민사적 금융치료 목적을 혼동하지 마.
자식잃은 부모나 부모잃은 자식같은 유가족들의 목적이 그저 돈을 더 받는다로 끝일리가 없잖아...
그럴거면 합의를 하지 왜 민사 소송까지 가겠어...
저 민사 소송의 제1 목표는 돈 이전에 상대방의 남은 인생을 곱창내는거야.
그리고 네가 말한 상황까지 몰아넣는데 성공하면, 자식잃은 부모는 죽은 자식의 묘비 앞에서 저새끼는 남은 평생을 저 따위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 편히 눈 감으라고 울면서 보내도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내가 너무 무르다고 생각하면 어쩔순 없지만...
여튼 난 그 상황이면 만족할 수 있어.
185만원이 혼자 살면 모르겠는데, 웬수같은 자식 새끼 포함해서 그 가족들을 풍족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만...
배상금 내려면 집이 있으면 집을 급매로 팔아서라도 갚아야하고, 전세라면 전세금도 싸그리 다 뺏겨.
결국 남은 인생을 반지하 월세집에서 살아야해.
그런 상황에서 185만원인데, 밥값, 월세, 피복비, 전기요금 같은거 내고 나면... 과연 사는게 사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