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성인만화 번역보다 진짜 강간이 형량이 낮다는 오해를 하는 사건인데


실상은 음란물 제작이 진짜 강간보다 형량이 높다는 약간은 다운그레이드된 병신법이다


실제로 피해자가 없는 2D 동인지를 그린 것도 아니고 번역한 걸로 


음란물 제작으로 엮어버리려는 시도를 경찰이 했다는 거다


결국 실적에 눈깔이 돌았던 경찰들도 이건 무리수였다고 판단했는지


음란물 배포 위주로 처벌을 했고 280편 번역한 제작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때렸다 즉 니가 한 짓은 엄연히 범죄라고 선언한 셈


이제 비슷하게 2013년에 올라왔던 기사를 보자



용돈벌이를 위해 여학생들이 스스로 음란한 셀카를 찍는 경우


이건 빼도박도 못하고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게 됨


그래서 결론은? 그냥 방칰ㅋㅋㅋㅋㅋㅋㅋ






참고로 조주빈 박사방 사건때도 [피해자]라고 뭉뚱그려져서 


처벌을 피했지 당시 피해 여성들도 조건만남/스폰알바 구하려고


자기 음란 영상이나 입던 속옷 판매 게시물 올리던 사람들이었음


당연히 음란물 제작/배포에 들어가고 미성년자면 아청법까지 엮임


그런 여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되어도 되는건가욧 빼애액이 아니라


그 여자들도 처벌할 건 처벌하고 넘겼어야 했는데 어물쩡 넘어갔다는 지적


결국 아청법상으로 실질적인 피해자도 없는 2D 캐릭터 성인지 제작자들이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거처럼 되어버린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