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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지자체에서 허락된 기업이나 업체에서 설치한게 아닌 자비로 설치한 CCTV는 불법임


물론 자기 사유지 방어용으로 설치한건 문제가 없지만 공공장소와 타인의 사유지에 허락없이 설치는 몰카로 처벌받으며 내용물은 증거로 인정 안됨(그말은 성범죄자로 처벌 가능성 높아짐)


캣맘이 자기 밥집 지킬려고 설치했는데 치운사람 고소하겠다고 영상 증거로 내면 "그거 지자체에서 허락한 CCTV맞냐고" 조사 요청해라 100% 불법 설치라서 증거 인정안된다. 


그 캣맘을 불법설치 CCTV로 찍혔다고 고소 하면 되고, 만일 그 설치한곳이 찍힌 사람의 사유지면 죄가 더 커진다.


부록 - 캣맘들이 CCTV 설치 하려고 주변 전기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사칭해서 동물보호 협조 공문서 위조해 전기선 떼는 경우도 있음 만일 공문서 들이 밀면서 협조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등성명 확인하고 지자체(시청등) 전화해서 이런 사람 있냐고 물어봐라(찾아온 시간은 기록하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