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결심공판이라는 건 변론이 종료되고 검사가 마지막으로 이러이러하니 감방에 몇 년 넣어주세요 라고 말한다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최후진술하는 절차임.
결심공판이 끝나면 더 이상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툴 수 없고 법원의 판결만 남게됨.


근데 법원이 뭐라고 하면서 결심공판을 연기했냐면


"부작위 살인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구조할 의무 있는 것 아님"
"피고인들이 어떤 구조의 의무를 했어야 했는지 피고인들이 대응할 수 있게 정리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말했음.

마치 피고인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발언같지만 전혀 아님. 

오히려 반대로 "검사야, 너네들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살인죄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시간 줄테니까 자료 좀 더 보강해와"

이거에 가까움..


법원의 말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해보면


"부작위 살인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너네 작위 살인을 주로 기소했는데 이거 작위 살인 쪽은 근거가 너무 부족해. 부작위 살인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쪽 중심으로 다시 준비해봐.


"배우자가 구조할 의무 있는 것 아님"

-> 아마 검사가 공소사실에 단순히 배우자라서 구해야했는데 안구했어요, 정도로 너무 간단하게 적은 거 아닐까 싶음.

이것만 가지고 살인죄는 힘들 것 같으니까


"피고인들이 어떤 구조의 의무를 했어야 했는지 피고인들이 대응할 수 있게 정리해서 제출해라"

-> 피고인들이 잘못한 게 배우자인데 안구했다,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조져야할지 다시 잘 정리해서 제출해봐.



이런 의미에 더 가까움.

판사가 피고인들 봐주고 싶으면 그냥 변론 끝내고 판결 내버리면 됨. 어차피 판결은 온전히 판사가 하는 거니까.


근데 판결을 미루면서 부작위 살인 위주로 정리 좀 해서 자료도 좀 더 제출해봐라, 이것만 가지곤 안돼.. 하면서 결심공판 연기했다는 건

판사가 보기에 이대로는 살인죄 인정 힘들 것 같으니까 어느 쪽으로 추가해야 살인죄 받게 할 수 있을지 검사한테 힌트까지 주면서

더 제대로 조져보라고 연기한 거라고 봐야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