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 있다 같은 직장이다 일단 거기서부터 구라 같음. 같은 직장인데 본인은 비정규직이고 전남편은 정규직이었겠지. 운 좋게 하나 건져서 결혼했는데 그새 개버릇 못 고쳐서 욕심 쳐 부리다가 세드 엔딩 되는거임. 애초에 그렇게 잘난 직장이면 그만 두지도 않아. 직장 좋으면 여자들도 보통 돌봄 서비스라도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거든
7년간 전업주부를 했어도 그간의 재산 증가분을 인정해주어야 하지 않나? 거기다 이혼 사유가 ‘이제 사랑하지 않아서’ 라잖노. 단순 변심으로 환불 때리는 건데 여자는 남자랑 평생갈 생각으로 자기 커리어 끊고 전업했는데 해올때 가지고 온 거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건 양심 뒤진게 맞지.
물론 나도 집을 뭐 대등하게 나눠야 한다 이런 건 아님. 근데 남자가 저렇게 자신있게 ‘니꺼 없음’이라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든 분할 대상에 안 걸리게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5:5가 아니더라도 집값 증가분에서 일부는 여자한테도 권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임.
원론적으로는 집 제외한 재산의 증가분에 대해 여자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분배하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변심으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하는거라,
결국 여자가 해온 재산 + 합계 재산의 증가분 분배(집 제외) + 위자료
이게 맞다고 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결혼 하고 나서 집 산거면 법원까지 가져가볼만도 하게 되있는거같음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