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3.22 선고, 87도2539 를 보면 사기죄는 '고의(광의의 고의)', '기망행위(착오의 야기)', '불법영득의 의사(재산 유용의 의사)', '처분행위(손해의 초래)'가 있으면 성립된다. 기망행위는 있었지만 재산상 이익을 보지 않은 경우(단순 거짓말 등)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역도 같다. 다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라는 선례 가 있고 충분히 사기죄 가 성립할수있는 요건을 고루갖춤 충분히 성립가능함 알고서 대댓달자
무고도 불가능, 사기도 불가능 하단다. 한문철 TV에서도 비슷한 사고 여러번 나왔지만 한문철 조차도 현재 법의 맹점때문에 처벌 못한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기망행위도 고의성도 불법영득의 의사도, 처분행위도 증명할수가 없단다.
해당 사건으로 법정 가면, 딸배놈은 그냥 사고충격으로 헷갈렸다 해버리면 고의성도 사라지는 것이고, 사고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을뿐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한게 아니라서 재산유용의 의사도 없단다. 처분행위야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기에 저런것과 비슷한, 자해공갈의 경우 사기가 아니라 공갈로 기소를 하여 처분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현행법상 공갈죄가 성립되려면 "사고가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단다. 역시나 한문철 TV에서 일부러 손이나 발 내밀어서 사고내려고 하는 자해공갈단 사건에 나오는 내용이지. 부딛혔으면 자해공갈인데, 안부딛혔으면 사기도 공갈도 아닌게 우리나라 법의 맹점이다.
그리고 합의를 요구했을 뿐이지, 형사처분을 위한 허위사실을 말한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보다시피 ,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 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 합의종용은 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자해공갈이 사기로 기소되지 않고, 무고죄로 역고소가 안되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한 답이지
나도 이렇게 생각함
누명도 고의로 씌우는게 있고 정말 실수나 착각으로 씌우는게 있음
저건 아무리봐도 착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솔직히 한 멘트가 사고 일으킨 사람같은 멘트에 착각할만도 함.
참고로 여자 성범죄나 폭행당할때도 비슷할거 같지만, 충분히 피아식별 가능한 상태에서 일단 덮어씌우더라.
게다가 피해녀가 행인에게 구조받고 그대로 ㅌㅌ하는바람에 강간범한테서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례도 즐비함.
아래 짤린 내용 있길래 본문 글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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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내용을 조금 추가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댓글에 기분이 많이 나아졌고
제 판단은 그래도 통념적으로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마녀 사냥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그 분들 덕에 많이 놀라기도 때로는 화나기도 하지만
그분들 중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다른 가장이 있을수도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나신 배달부 께서는 알이 두꺼운 안경을 끼고 계셨었는데
그 안경이 부서져서 제대로 못본거 같았다고 저한테 경찰관 출동 전후로
다시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모면용일수도 있고 다른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알 한쪽은 빠져서 상황 정리하고 들어가기 전에 경찰분과 배달하시는 분께
제가 이 상태로 귀가하시는게 위험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헤어졌었으니까요..
특정직업에 대한 비하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어느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해주셨으면 이었는데
너무 배달원에 대한 비하가 많은것이 씁슬합니다.
그분들 덕택에 저희도 집에서 편하게 배달음식 먹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만약 다시 이런일이 생긴다면
다시한번 그 분들에게 손을 내밀꺼 같습니다.
다만.. 모두들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작 저 의로운 일을 했던 아재는 특정 직업.. 여기선 딸배겠지? 특정 직업군에 대한 마녀사냥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셨고
배달원에 대한 비하 댓글이 많은게 안타깝다는 입장도 밝혔더라
솔직히 사고충격에 착각할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봄
나도 딸배들 쓰레기 많다고는 생각하는데,
저거만 봐서는 착각하기 딱 좋아보임.
물론 나도 저런거 그냥 지나가는게 답이라는데는 공감함. 바로 저런거 때문에 함부로 혼자 먼저 접근하면 안됨.
그러고보니 전에 자전거 넘어져서 2천만원 고소들어왔던 사건 어떻게 됐다더라? 그거도 지가 굳이 내려서 당한거지.
도움받는 와중에 아무 말도 없는 그 상황에 딸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주변 동료 딸배한테 들은 꿀팁을 실행할 타이밍인지 생각했을까? 아니면
사고를 당한 직후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기 처신을 어떻게 해야할지 짱구를 열심히 돌린 결과 그게 답이었을까?
생계가 걸린 일이 끊기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모르겠다 질러보자 했을까?
뭐가 되었든 악한 생각이 들었고 그걸 실행한 것은 자기 복, 운을 그대로 걷어차는 일이었음을 과연 깨달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