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1) 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1)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게임관리 위원회 본부에는 민원처리하는 사람이 없고

특수매치기록 정보처리장치 / (서버) 랑 그리고 서버 관리 하는사람만 있다고 하면

성립됨


그럼


어디 비밀스러운곳에 민원처리실을 만들어두고 공지도 안했거나


민원 처리실이 없다 이말인데


이게 말이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