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비슷한 문제 발생할 때마다 형량을 줄여서라도 범죄자가 벌은 일단 받는게 맞음, 이런식으로 경찰이 조금만 집행에 실수 있었으면 범죄자가 처음부터 명백히 잘못은 해서 경찰이 재지를 한 건데도 경찰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해도, 폭행해도 무죄라는 논리는 정말 한국에서만 있는 개소리임. 이러니 힌국경찰이 소극적이고 늦대응에 안일한 대응으로 흉악범에게 시민들이 납치살하당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저런 법만든 국회의원들 뽑은 한국시민들 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ㄹㅇ 자업자득임.
너도 난독증이네 기소혐의는 폭행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인데 경찰관이 저딴 발언을 한건 '공무집행'이 아닐텐데? 너같으면 경찰관이 공무집행이랍시고 막말하면 그게 공무집행이 될것 같냐? 폭행죄는 상대방이 원인제공해도 내가 때렸으면 적용되는거니까 저 사람은 그냥 폭행죄일뿐이다. 공무집행이 아닌데 공무집행방해라고 덤탱이 씌워서 기소한건 경찰 권한 남용이고 판사가 그렇게 보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혐의를 무죄라고 선고한게 본문 내용이구만 ㅋㅋㅋ 경찰관이란 색희가 저딴 발언을 한것부터 이미 글러먹은 경찰관이구만. 참고로 더 찔러 이딴 발언 한게 사실이고 저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으면 저 경찰놈은 자살교사죄다. 저게 공무집행으로 보이냐?
법알못임? 경찰놈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를 한건데 경찰관 색희가 한 발언때문에 저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안된다. 그냥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어야지. 판사가 해당 경찰놈이 한 발언때문에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 선고 때린거구만. 설령 폭행죄 적용됐어도 해당 경찰관이 한 발언때문에 정상참작 될거고 오히려 해당경찰관과 해당 경찰쪽이 법적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할 사안이다. 저 발언때문에 공무집행이 성립 안되는데도 경찰 권한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어거지로 적용해서 기소한것 같은데 저건 경찰이 권력을 지나치게 남용한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