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가 이름은 생리휴간데 근로기준법적으로다가 생리를 딱히 요구하지 않음 즉, 생리를 해야 생리휴가를 쓴다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이기야! 왜 한.남들은 생리휴가를 생리랑 엮노?


바로 밑에 있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라는 조건이 달려있다. 그리고 이거랑 아주 대조되게 생리휴가의 조건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이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유구한 조항으로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생리휴가는 생리때 쓸거라고 생각했나보다...이론적으로 생리를 하든 안하든 임신이든 폐경이든 청구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2022년 생리휴가는 생리할때 써야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시대가 왔다. 당장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증명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근로자가 언제 생리하는지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생리휴가와 무관하니 사용자가 건들면 안된다. 그냥 청구하면 주는게 원칙이다.



이거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다...

법이 바뀌기전까지는 '생리휴가=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월 1일 무급휴가'이고 법적으로 다른 조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