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한일 사찰 간 소유권을 놓고 다퉈 온 고려시대 불상의 일본 반환을 판결하자 일본의 상당수 언론들은 한국 내 ‘반일(反日)은 무죄’라는 공식이 깨졌다고 분석했다.

2일자 주요 뉴스로 이번 판결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은 “보수적인  정부 출범 후 한일 최대 현안인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내 표현) 소송 문제가 해결될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번 (한국) 사법부의 판단도 이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특히 이 신문은 “1심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은 반일이라면 뭐든지 용서된다는 ‘반일 무죄’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봤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도 같은 평가를 내렸다. 이 신문은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징용공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 정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분위기 속에 한국의 사법부가 찬물을 끼얹는 일을 피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진보 성향 마이니치신문 역시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불상 문제가 한일의 중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반환되지 않은 불상이 이른 시일 내 일본으로 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사법부 판단에 대해 행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끼는 데 그쳤다.

문제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에 있는 사찰인 간논지에 있었지만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훔쳐서 국내로 들여왔다. 서산 부석사는 과거 이 불상을 제작한 사찰이라며 국가를 대상으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대전고등법원은 1일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불법 반출해 간 증거가 인정되나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법과 협약에 따라 점유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부석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뉴스링크 :  日 “한국서 ‘반일=무죄’ 공식 깨졌다” (msn.com) 


다 읽기 그러면 밑줄친거만 보셈

나는 약탈한 문화재에 저런 국제법이 있을줄 몰랐는데
그런데 솔직히 옛날에 식민지하던 나라들한테 너무 유리한거 아닌가 싶음 ㅋㅋ

저 절도범들이 말이 많긴했음.  그래도 도둑넘이다 vs 훔쳐간걸 다시 가져왔는데 그게 왜 도둑질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