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60대 남성 오 모 씨는 약 3년 전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려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를 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일부는 이미 빠져나갔고,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까지 실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범인의 사진을 넣은 피해자 오 씨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이 이용됐습니다

범인은 위조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본인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금융회사에서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만든 뒤 비대면 대출까지 받은 겁니다.

오 씨는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승소의 기쁨도 잠시. 두 곳 가운데 한 금융사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갚지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