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찾아봤는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둘이 결투하고 서로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폭행 사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반면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로 합의간에 결투를 진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소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