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납치한 게 맞음ㅋㅋㅋㅋ 이혼 판결 이후 면접교섭권 가지고 한 번 애들 데리고 갔다가 기일 어기고 한참 붙들고 있다가 아빠가 겨우 데리고 왔는데 한 번 더 각서 쓰고 데리고 갔다가 마찬가지로 안 돌려주고 아예 애들 여권까지 서류 위조해서 발급했음. 보통 ㅁㅊ련이 아님
당연히 일개 광년이 여권 위조까지 할 크라쓰는 안 되지. 정확히는 여권을 발급하기 위한 서류를 위조함. 친권이 없으니까 보호자란에 본인을 써넣으면 안 되는데 지 이름이랑 자녀와의 관계로 당당하게 엄마 써넣고 여권 발급한 거.
법조계에 따르면 친권 분리 판결을 받아도 이게 행정적으로 반영되는데는 2주 정도 걸리다보니 그 사이에 저딴 짓을 하고 먹힌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