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맞음 ㅋㅋ
난 전에 회사에 있을 적에 썻던 프로그램이 존나 마이너한거라 정품 계약하니까 본사에서 직접 찾아와서 존나 놀란적 있었음 ㅅㅂ ㅋㅋㅋ
직원 10명 있는 회사에 국내 지부까지 있는 준머기업이 왔는데 뭐 잘못했나 존나 호달달 떨었다 ㅋㅋㅋㅋ
알고보니 정품 계약하고 자기들 프로그램 교육이수 가능하니까 그거 설명해준다고 왔던거었음 ㅋㅋ
법무 팀 이야기 들어보니 어짜피 소송은 그냥 명분이고, 개발사에서 50억씩 소송걸어도 이기는 경우는 없대. 소송 걸어서 이긴다해도 업계에 소문이 안좋게 나기 때문에 이미지에도 영향이 가고, 그냥 좋게 좋게 소프트웨어 파는게 개발사 입장에도 좋은거지. 고정, 장기 고객이 될 수도 있으니.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은 설치하면 바로 IP랑 기타 하드웨어 식별 정보가 본사로 전송되는데, 만약 기업용 고정 IP 회선에서 불법복제판 설치했으면 그때부터 증거 수집 들어감.. 개인은 어차피 학습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오토데스크 제품에 익숙해지면 나쁠 게 없으므로 굳이 잡지는 않음. 퓨전 360 같은 엔트리급 프로그램은 아예 하비스트 에디션이라고 비영리 개인에겐 무료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증거수집 과정에서 빼박캔트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게 법무법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단속”을 오는 것임. 경찰 대동한 거 아니면 강제력이 없으니까 일단 회사 문 막고 못 들어가게 시간 질질 끌면서, 그 동안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깔린 하드를 다 적출해서 뒷문으로 빼돌리거나 아예 망치로 두들겨 부수는 게 차라리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음. 물론 떳떳한 방법은 아니지만.
보통 개인이 복돌해서 쓰는건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까지 ㅈㄴ 쥐잡듯이 다 잡으려고 하면 그거 잡으러 다니는 시간과 비용이 더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 쥐잡듯이 잡아대면 기업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아지고 하니 기업 같이 영리활동에 쓰는 거 아니면 굳이 안 잡긴 함
근데 가끔 안 잡으니까 합법 아님? 이런식으로 뻔뻔하게 생각하는 놈들도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