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 유스타티아상(왼쪽)


물론 유스타티아 상이 반드시


눈가리개(법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지 않겠다)


천칭(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칼(법은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재판부의 권위를 상징함)


일어서 있음(법의 적극성을 표현)


의 요소가 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하며


실제로 다양하게 제작이 되는 게 맞지만


한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은


눈을 뜨고있고(사람 봐가면서 판단함)


칼이 없고 책만 있으며(실전적이지 않고 이론에만 근거한 처벌)


앉아 있다(적극적이지 않은 책상물림과 무기력의 표본)


처럼 보임


물론 해석이야 제각각이고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열심히 해명하지만


뭐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 이래서 한국 사법은 이 꼴인거구나라고 해석한다면 바꿔야한다 봄


아니면 저런 조각상 쪼가리 상관없이 그냥 상식적인 판결을 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