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과 달리 변호사가 대량양산되다보니 질 떨어지는 인간들도 많고 소송의 나라이다 보니 별의별 억지 부려서 소송걸고 변호사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이걸 부추기면서 피고인들 돈 뜯어내는 짓을 많이 하다보니 이미지가 많이 안좋은 듯
(오죽하면 길거리에 발에 채이는게 돌이랑 변호사라는 말이 있음. 미국 미디어에도 변호사들은 악질 자본가 밑에서 온갖 악행을 다하는 냉혈인 악당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를 무슨 억울한 사람 구해주는 정의의사도인줄 아는 애들 있는데
걍 개인사업자야;; 의뢰인이 살인을 했건 좀도둑이건 최대한 법적으로 유리하게 변호하는게
직업이고 직업상의무인 사람들임
의뢰인이 천인공노할 범죄자고 개인적으로 도저히 사건 못 맡겠다 하면 자유의지대로 수임 거절하는거지
일단 수임하면 최대한 의뢰인에 유리하게 주장하는게 맞음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판사도 무슨 올바름의 화신이고 정의로운 판결만 내려야한다는 생각인 애들 많던데
판사도 그냥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상에서 누가 이겼는지 판결만 선고해주는 사람이지
누가 정의로운지는 니들이 증명해야되는거임,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를 써야되는거고
이번에 메이쁠 재판때도 판사가 고소인이 자기 억울하다고 주장만하고 법적주장을 제대로 안하니까
답답해서 판사가 변호사 쓰라고 경고까지 해서 국선변호인 붙어서 겨우 일부승소났잖슴
사실 저것도 판사가 재량으로 도와준거지 안도와주고 일반인이 뻘소리만 하네 하고 패소판결 해도 할말없는거임
더 쉽게 예시를 들면 너랑 생면일면식도 없는사람이 너 이름으로 돈빌렸다는 서류 위조해서 빌린돈 갚으라고 소송을 제시함
당연히 너한테는 소제기당했다고 우편물이랑 통지가오고, 그런데 만약 네가 뭔 개소리야 하고 아무런 대처를 안한다면?
무변론으로 원고, 즉 소제기한 사람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는 걸로 해석하고 진짜로 너한테 돈갚으라는 원고승소판결이 나올수 있음
(물론 이런 경우 추후보완이나 상소로 다시 다툴수는 있지만)
재판정은 양쪽간이 다투는거지 누가 정의인지 찾는 이상향 같은게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