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연성 물질로 어머니를 위협한 뒤 집에 불을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5시 3분쯤 광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 씨를 쫓아다니면서 스프레이(고압가스 가연성 제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A 씨는 주방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구멍을 낸 부탄가스로 불을 질러 집 일부를 태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어머니가 용돈 5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68351



급식이 한 행동이여도 존나 욕먹고 처맞아도 모자른데 30대라니...


방구석에서 부모 등골 빼먹는 백수 히키코모리였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