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5MrxaLl6RS8

그저께 오산에서 25살 QM6 운전자 새끼가 낮술 처먹고 음주운전 하다가 보행자 죽여버림

근데 오산경찰서는 같이 술을 마신 동료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임

그러니까 음주운전 동승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어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


https://youtu.be/RzS_BpWykMo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성인이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님 청소년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