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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피고인은 2002. 2. 6.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3급 판정을 받은 현역대상 병역의무자인데, 2005. 12.경 인터넷을 통해 만난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혈압 수치를 높임으로써 고혈압으로 인하여 병역면제를 받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후 수개월 동안 혈압 수치를 높이는 기술을 연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9. 26.경 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팔, 항문에 순차 힘을 주는 방법으로 혈압 수치를 높여 고혈압으로 인한 제2국민역(5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OO 카페에서, 사회 친구인 B를 통하여 병역기피를 원하는 C를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C에게 혈압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혈압을 높이는 등 기술을 선보인 후 C와 400만 원에 병역면제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0. 하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 C의 어머니 C2, B를 함께 만났고, 그 곳에서 C에게 혈압을 높여 병역면제를 받는 기술을 알려주고 C2로부터 그 대가로 먼저 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후 B를 통하여 나머지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C는 2007. 2. 14.경 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팔, 항문, 다리에 순차 힘을 주는 방법으로 혈압 수치를 높여 고혈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음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하여 병역면제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병역법위반 범행을 교사하였다.


똥꼬에 힘주기

결과: 징역 10개월


사례2.

피고인은 2018. 4. 24.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전신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9.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팔, 등, 다리, 배 등 전신에 문신을 한 후 2019. 12. 9. 현역으로 입영하였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되었고, 2020. 2. 5. 귀가자 병역판정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전신문신

결과: 징역 1년


사례3.

피고인이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갑 등과 공모하여, 갑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려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검사를 받아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병역면제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전거 경음기를 들고 직접 시범을 보여 주었고, 이후 갑은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 직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각 기관을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병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이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에 의하면 청력장애 여부는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으로 판정)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점, 갑이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최초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갑의 오른쪽 귀 평균은 25dB, 왼쪽 귀 평균은 18dB이고, 마지막으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갑의 오른쪽 귀 평균은 31dB, 왼쪽 귀 평균은 26dB인데, 이는 위 기준으로 신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점, 병원 의사가 갑의 청력상태를 ‘시력으로 따지면 1.0’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갑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으로 일시적인 청각장애를 유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귀만 아프고 청력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결국 병역의무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청각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여 관할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의 청각 기관이 손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


돈 주고 면제방법 찾기->2급 실패

결과: 무죄


사례4.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 체중이 73kg 전후였고, 보디빌더 선발대회 -70kg급에 출전하여 학생부 1위로 입상하여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하였음에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109kg까지 증가시킨 후 2015. 3. 6.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한 신체 검사를 통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측정한 체중이 1학년 65.8㎏, 2학년 75.0㎏, 3학년 80.7㎏이었고 20**. *. *. 개최된 제○○회 Mr. ○○ 선발대회 학생부 -70kg급에 출전하여 1위로 입상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 23. 징병검사일자를 2015. 7. 13.로 신청한 이후 3회에 걸쳐 징병검사일자를 변경신청하여 2015. 3. 6. 징병검사를 받은 사실, 위 징병검사 당시 피고인의 체중이 109㎏으로 측정되어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내과과목에서 당뇨의 증 진단으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체중을 감량하였고 병무청에 제출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삼육서울병원에서 검사받은 2015. 5. 29. 측정된 체중이 89.0㎏인 사실, 피고인은 재신체검사일인 2015. 6. 8. 별도의 체 중 측정 없이 4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무줄 몸무게

결과: 무죄


사례5.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이유 및 그러한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계기에 비추어 피고인은 기독교인 및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신의 가치관이 폭력과 전쟁에 반하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즉 비폭력주의나 반전주의 사상만을 독립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고의 흐름은 국군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병역거부 사유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 판단은 양심의 내용의 타당성이 아닌 진정한 양심인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상 위와 같은 문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함에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데, 병역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신념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신앙과 ‘퀴어 페미니즘’의 신념에 뿌리를 둔 이상, 피고인이 얼마나 기독교의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랐는지, 기독교 신앙을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삶에서 ‘퀴어 페미니즘’의 신념이 얼마나 발현되었고 또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나아가 피고인의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실하며 진실한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는바, 피고인은 8년간 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종교동아리에 참석하고 학급 예배 리더로서 활동하는 등 종교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점, 대학교에 입학한 후 여러 선교단체에 참여하였고, 9년간 사회참여적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캠퍼스 대표 등을 맡아 매주 모임에 참석하고 관련 시위 등 활동에도 참여한 점, 병역거부와 성소수자에 대하여 온건적인 입장을 취하는 성공회를 접하게 된 이후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여러 교육 활동 프로그램과 청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자로 등록한 점, 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에서 3년간 활동하며 ‘퀴어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소수자에 관한 기사를 다수 작성하였고,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여 이에 관한 학위논문을 작성한 후 이에 기초한 단행본을 출간한 점, 대학원 졸업 이후 다수의 강연에 참석하며 이와 관련된 기사와 칼럼, 논문 등을 작성ㆍ발표한 점, 반전단체에서 약 8년 동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퀴어 페미니스트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