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작은 평지숲에 불과한데 주민들은 예전부터 저길 봉우리로 인식하고 있었음.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2-732호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봉우리로 지정된 특이한 케이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