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뉴스에 떴던건데 걍 단순 고액이체보상보단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전송된 전자청첩장 URL 주소를 클릭했을 뿐인데, 스미싱범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촬영본을 탈취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은행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받는 피해 사례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케이스 말하는거임
아니 지금도 고액인출에 대해서는 고객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 그걸 그냥 법제화하겠다는거야, 다시말해서 1천만원 이상 인출하는데 은행이 아 시발 거 뭐하러 뽑는거요 뭐하러 이체하는거요 묻게되어있다고 이제부턴 그 절차가 문제 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배상하라는거지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법제화는 안된거야
근데 이전까진 결국 법적 강제력이나 벌금같은게 없으니까 막아도 '고객 의사가 강렬하니 그냥 통과시켜준다'였으면 이젠 '우리 벌금내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막아야한다.'로 간절함의 정도가 바뀐거지.
단순히 배상안이 생긴게 아니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광고를 더 하든 윗댓에 나온대로 특정 상황에서 임의로 1~2일정도는 유예를 두던지 하는 식으로 대처법도 만들고 하겠지.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대처법을 만들어 사기 건수 자체를 줄여보는게 의도가 아닌가 싶음
그 아래에 있듯이 과실과 은행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거라 사실상 열린문 식으로 통과시켜주면 그만큼 배당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지. 극단적으로는 100원정도만 하더라도 은행에선 이전과 달리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나가니까 손해보는거고
물론 그 '예방 행동 수준'이나 '소비자의 과실'을 어떤 기관이 판단할지 등등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긴 할텐데 말만 보면 은행 자체적으로만 결정하는게 아니라 다른 기관이 결정하는게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