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누가 올린 거

사실일까?



본론부터 말하자면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위 짤의 '??'의 말대로 '신고만으로 공개'되는 무지성인 건 아님


기존 머그샷 공개 필요 조건은 '피의자 동의'+'법원 결정'이었음.

이번 개정으로 전자가 빠지고 '법원 결정'만 있어도 공개가 될 수 있게 바꾼 거'

즉, 사쿠라일 경우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


그러니까 법원도 어지간히 확실하지 않으면 함부로 머그샷 공개하라하진 않을 것임

근데 판사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겠지. 그러면 뭐 또 그 때 가서 관련 특별법 제정이 되든지

'이춘재 살인 사건 때문에 누명 썼던 윤성여씨 사례'처럼 원고가 배상하게 되든지 할 듯



그리고 이거 세계 최초도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진작에 이랬고, 느그나라도 원래부터 기소 전에 머그샷 공개 가능했음

근데 붓싼 돌려차기남 사건 때문에

"기소 전에는 공개 가능인데 재판 들어가면 불가능으로 전환되는 게 말이 되냐"라든가

"진짜 범인이라면 자기 신상 공개하는데 동의하겠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개정된 거

후자 주장 관련해서 개인적으론 "진짜 범인 아니었을 경우는 고려 안 하는 건가?" 싶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도 듦



그리고 혹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깨진 거 아니냐?" 하는데

굳이 따지면 그건 진작에 깨져 있었고, 이번에 '피의자 동의'라는 안?전 장치가 하나 없어진 거라 보면 됨






3줄요약: 

1. 기존엔 피의자 동의랑 법원 결정 둘 다 필요했는데, 전자가 빠져서 법원 결정만으로도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짐

2. 법원 결정이 필요하니까 신고만 갖고 머그샷 공개되는 무지성 법 개정은 아님

3. 원래도 기소 전부터 공개 가능했는데 재판 드가면 공개 불가능으로 바뀌는 걸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개정한 거임


이게 맞냐 안 맞냐는 각자 판단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