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원은 손으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신민기씨의 입을 틀어막았다. 학사복을 입고 주위에 앉아 있던 또 다른 경호원들은 신씨의 사지를 들고 나갔다. 농구경기장 2개 크기를 넘는 체육관 구석에 앉아 있었기에 윤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도 아니었다. 그렇게 신씨는 2024년 2월16일, 자신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강제 축출당했다.

축출만이 아니다. 경호원들은 별실에 신씨를 머무르게 했다. 신씨가 들려 나오는 중에 잃어버린 학사모를 찾으러 가기 위해 문을 열었다가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 “대통령의 동선과 겹치면 안 된다”며 세 차례나 장소를 옮기기도 했다. 그렇게 30분 동안 갇혀 있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강제 구금이었는데, 신씨는 되레 경찰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카이스트의 졸업식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호원들 무더기 학사복 대여해 잠복
이 장면은 많은 것을 얘기한다. 우선 경호원이 신씨의 입을 틀어막은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신씨는 2월19일 <한겨레21>과 만나 “민주적인 나라에서 정권의 근원이 되는 시민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건 헌법에서 정한 내용인데, 어떤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1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