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식육목 갯과(Canidae) 개속(Canis)의 늑대(C. lupus) 가운데 특히 야생성이 적고 인간과 친밀한 아종(C. l. familiaris)임

법에서는 분명 "인간과 친밀한 늑대종의 아종"의 식용을 금지했다 봐야지?
이 법은 축산법상 가축 중 "개"를 적용범위로 하는 것이야

하지만 늑대고기라고 믿는 요리사가 있다고 치자


축산법상 가축에는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기러기,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지렁이) 등을 말한다.

만약 무엇이 개인지 늑대인지 그게 입증되지 않는 한 그 동물을 요리했다면 그 동물이 야생성이 적고 인간과 친밀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개고기 금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겠지


하지만 개와 늑대의 유전자 차이는 흑인과 백인의 차이보다도 적고 이미 죽었으면 행동으로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가

근데 검사가 언제부터 동물학자였나

그리고 늑대도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서 먹는 것은 불가능하지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라고 써져있으니까
하지만 "알면서" 여기가 중요해 당연하겠지만 나는 전혀 몰랐다 아니면 적법한 허가에 따라서 된건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할수가 있겠지?
그러면 검사는 알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하지
나는 합법적으로 이 사람이 허가를 받았다 라고 봐서 이 행위가 적법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케될까?

자 이렇게 되는거야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그러면 여기서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만약 개고기(늑대고기)를 잡아서 죽여서 팔든 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들과 거래하는 그사람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고 믿을수가 있겠지?
취소라는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케될까 진짜로 이게 짜고 쳤다라는 증거를 수사기관이 찾아야겠지
그건 어렵겠고




아니 시발 나 써보고나니까 뭔 개소리를 하는걸까


심심해서 병신짓을 해봤는데
역시 법의 허점을 찾는거는 재미있지만
쓰고보니까 존나복잡하고 좆도 쓸데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