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기·후기수련제도는 둘째치고 한국은 의료법상 분과·세부전문의 광고불가가 존나 디메리트임


일본은 그냥 학회 싹다 정부가 관리해서 광고가능 전문의가 55개임


기본영역전문의, 세부전문분야전문의, 광고가능 학회전문의가 모두 구별돼있지만 통합적으로 그걸 당당하게 표시할 수 있게 해줌


이국종이 개업한다고 치면 간판을 외상외과가 아니라 흉부외과로 달아야 한다는게 좀 ㅋㅋㅋㅋㅋ


별 좆같이 전문의 지도전문의 이딴걸 법으로 내놓지 말고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