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5조
대통령이 "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거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는데 문재인 씨발아?
헌법 65조
대통령이 "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거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는데 문재인 씨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