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자발적으로 중지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가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중지한 경우에는 그만둔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그리고 중지미수가 우리 형법처럼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 사유인것도 특이한 부분인듯


심지어 우리 형법은 판례에서 부정하고 있는 예비죄에 대한 중지미수도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