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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지수탈설[편집]

기존에 거론되던 토지조사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일제강점기에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글을 모르고, 신고방법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여서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허위 신고가 많아, 총독부 및 소수 지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다수의 농민들은 땅을 뺏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재일사학자 이재무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신용하 교수에 의해 '한손에는 피스톨 한손에는 측량기'라는 토지수탈론으로 완성되었다.[4]

그러나 1980년대 중반 김해지역의 일제시대 토지대장(장부)이 발견되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조석곤과 배영순 등의 학자들이 신고미비로 인한 토지수탈설은 허구임을 밝혔다. 즉, 결수연명부, 토지신고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여러차례의 사전작업이 있었고, 일제가 토지조사사업 신고 절차를 수차례 홍보했기 때문에[5] 당시의 농민들이 소유권 신고를 충분히 안 상태에서, 문기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실제로 전국의 총 1,910만 7,520필지 가운데 신고 그대로 사정된 것이 99.5%였다.[6]

또한, 지주들이 농민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신고해 농민의 땅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부윤과 군수가 자기들 멋대로 골라 임명한 지주대표 즉 지주총대들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기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김해군의 토지신고서를 살펴보면, 지주총대들의 경제적 위치는 보잘 것 없었고, 실권이 없어서 이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소유권이 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밝혀졌다.[7]

일제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농민의 토지소유권을 빼앗아 전국적인 분쟁을 맞고 치안비용을 낭비하느니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토지세를 걷는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좌무위키에서도 구라라고 하는거 보니 빼박 구라맞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