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인 ‘기가도니’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은 기가도니가 천안시 시정 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했다”며 “재출마 생각이 있었던 박 시장은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박상돈 시장은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임에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뷰트 채널에 게시하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런데도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선거 공보물의 항목 구성과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박 시장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다. 또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실업률과 고용률이 상위권이라고 발표해 선거권자들에게 전체 지자체 중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점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자신의 SNS에는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후 항소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2심 결심공판에서 “시장으로 재직하던 박 시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천안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건으로 엄벌해야 한다”며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2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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