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수 있는게 일본은 일제가 폭주한 2머전 시기도 지도층을 부정해버리면 메이지유신부터 시작된 전통적 기득권층 전체가 날아가니까. 나치는 고맙게도 딱 2차대전기만 집권했고 지도자도 오스트리아인 노동계층에 대부분 나치 고위직들이 노동계층이나 농민등 기존 기득권과는 좀 다르거든. 쉽게 분리해서 버리기 쉬운 존재였던것이지
조직과 기관은 예외 없이 "나치당에 봉사하는 권력 기구"로 전락했고, 1933년 "당과 국가의 통일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시작된 이 과정은 국가 기관이 나치당에 점차적으로 통합되거나 대체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나치당이 소멸되면서 나치 시민 국가와 그 안의 모든 일자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법치주의에 따른 시민 국가, 즉 레히츠슈타트의 어떤 측면도 나치 권력의 조건 하에서 기능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949년 이후 연방법에 의해 전직 공무원에게 제공된 구제책은 기본권이 아닌 의회의 유예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특히 FCC는 모든 공무원, 법관, 대학교수들이 종전의 헌법 수호 선서 대신 히틀러 선서를 고용 유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으로 요구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협박을 받으면서도 선서를 한 사람들은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의 해고에 암묵적으로 동조했습니다
독일 제국의 법적 성격은 연방 공화국의 성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제국의 모든 조직과 기관은 나치 정권의 행동으로 소멸된 지 오래되었고 1949년 이후의 후계 국가 기관은 어떤 의미에서도 제국의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연방 국가 기구 전체는 1949년 이후 '처음부터 다시 재건'된 신생 기관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치 시민 국가는 국가를 가장한 범죄 기업, 즉 '범죄 국가'(Verbrecherstaat)로 간주되어야 했습니다. 판사는 판사가 아니었고, 교수는 교수가 아니었으며,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나치 정권 하에서 민사 및 군사 기관의 법적 지위에 절대적인 차이를 유지했는데, 무력 국가로서의 독일 국민의 군사 조직은 법치 국가로서의 독일 국민의 시민 조직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군인들도 자체 버전의 히틀러 선서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5월 8일까지 독일 군인, 수병, 공군인으로서의 군인 신분은 유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