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들어 본 사람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한 번쯤 사업에 참여해봤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총칙)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④ 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을 목적으로 한다.


①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다는 뜻은 무엇일까?



화면의 도면을 보자. 사붕이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약 80%의 확률로 화면의 종이도면과 같이 관리되고 있다.

도면 자체를 컴퓨터 데이터로 전환하는 사업은 진작에 완료되었지만 사실상 종이도면과 같은 정확도로 관리되기에 큰 의미는 없다.

일제강점기 당시, 1912년부터 대규모로 실시했던 토지조사사업으로 측량사들이 달라붙어 7년만에 전국의 종이 지적도를 완성시켰다.

비록 강점기 때 시행한 사업이었지만 전국의 토지의 소유권의 기준(경계)를 확립할 수 있었던 대단하고 중요한 사업이었다


당시 지적도를 만드는 방법은

1. 아래가 비치는 한지와 평판을 준비한다.

2. 평판을 평평하게 세우고 다른 곳에 박아둔 말뚝을 주시한다

3. 연필로 반듯하게 긋는다

4. 관청으로 돌아가 지적도에 그대로 등사한다


지금 기준으로서는 많이 미덥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던 게 문제였다

2번, 평판을 평평하게 세울 때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돌아가면 오차가 발생하고

3번, 연필 자체에도 두께가 있어 경계의 위치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년간 관청에서 삭아버린 종이는 사정없이 쪼그라들어버리고 말았다.


물론 도면을 다시 만드는 등 오차를 줄이려는 국가의 노력도 많았지만 

종이라는 재질에는 한계가 있었고 지적도면 곳곳에 크고 작은 오차가 생기게 되었다.

토지의 경계는 이리저리 뒤틀리게 되었고, 특히 건물에 경계선이 걸려버려 소송까지 가는 일이 지금까지 남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자는 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이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화면의 도면은 일반적인 지적도와는 다르게, 각 경계점의 거리가 기재되어 있다. 경계점의 좌표가 등록되어 그 좌표간의 거리를 기재한 지적도,

즉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토지의 지적도인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위 사진의 토지와 같이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만들어 종이에 선만 그은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사업이며, 즉 경계를 현실화하여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등록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등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여러 누적오차가 쌓인 도면의 경계선과 달리, 좌표값을 숫자로 등록하면 토지 경계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계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좋은것이 아닌가?

경계를 현실화한다는 건 서로가 사용하던 토지 경계대로 경계를 바꾸어 바뀌지 않는 경계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좋은 점만 있다면 이런 글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적재조사의 문제점을 몇 가지 꼽자면,

1. 면적 변동에 대한 금액(조정금)의 발생

2. 기존 지적도면 상 면적 오차의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3.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가 없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함

등을 들 수 있겠다.


내일부터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써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