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사회 채널 법학논총

현재 대행의 판단상(대행 결정사항, https://arca.live/b/society/10287706), 전권 이하 관리진의 규정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그 행위능력은 일괄적으로 보존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규정의 적용이 아닌 규정의 해석에 대한 명문적 공시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규정 해석 및 적용 포고에 관한 명문적 공시(이하 공지)는 특별법 내지 시행령으로 해석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만 현재 수석부국장의 장기적 부재로 인해 특수적 상황이 아닌 이상 총리령과 부령간의 격위는 전권-일반의 격위와 같다고, 즉 동등한 입법력을 가진다고 여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엄령 상황이 아닌 이상, 또한 대행 및 국장의 직권해석 및 행위발동(국장 결정사항, https://arca.live/b/society/102126401 )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상단공지는 현재 규정에 대한 해석의 공시이다. 따라서 사법적 규제력을 가졌다기 보다는 입법적 해석을 제공하는 정보제공과 포고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허나 대행이 아닌 국장의 직권적 행위발동은 정치행위가 이닌 일종의 초국가적 통치행위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규정해석에 대해서는 위계가 나뉜다는 것이 이번 사례(대행 결정사항, https://arca.live/b/soc1etyadmin/102876373)로 명시되었다. 일괄적으로 규정 해석에 대한 판단은 대행의 검수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다음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장기부재중으로 사실상 궐외 취급인 수석부국장을 제외하였을때, 전권과 일반부국장의 각기 다른 해석은 누구를 우선시하여야 하는가? 생각건데, 관리진은 의견표명과 공지 등재에 있어서 권한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전의 해석(전권 결정사항, https://arca.live/b/society/75482863)에 따라 그 둘의 우선순위는 양자 단 둘만 존재할 경우 결정불가능하며, 토론과 합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겨진다. 다만, 기본적으로 대립되는 판단에 있어서 대행 혹은 국장의 의견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최대한 적용되어야 한다 여겨진다.


규정해석에 관하여는 상급심에 해당하는 대행의 의견에 기속되며, 이는 판례로써 법원을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번거로운 파기환송 심리가 아닌 즉각적 파기자판의 성향을 보인다는 점으로 볼때, 단순한 하급심의 기속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자의적 해석에 대한 판단의 공시가 아닌 재량적 해석적용에 따른 관리행위는 일차적으로 그 재량권이 보존되며, 이는 규정에 따라 그 재량권을 보장한다. 다만 이후에 그 재량적 관리행위가 회의 혹은 대행의 직권적 자판으로 파기될 뿐이다. 허나 파기자판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또한 절대적으로 국장 혹은 대행에게만 그 권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수석부국장의 지위가 전권과 원칙상 동일해졌으며, 이전의 관리진 일체의 해석은 일차적으로 동일한 기속력을 지닌다는 것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