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선고일까지 권한행사가 당연히 정지되는데,
여태 탄핵소추안 가결은 정당들 연합해서 정치생명 걸고 어떻게든 쥐어짜서 한거라 한 번은 해도 그게 실패하고 두 번은 못했음.
그런데 200석 먹으면 그냥 탄핵소추하고 의결하고 선고때까지 몇달 기다리고,
다시 다른사유로 소추하고 의결하고 몇달 기다리고
이런식으로 해도 현행법상 막을 규정이 없음 ㅋㅋㅋ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각하결정 할 수 있는 법리를 창조해내지 않는 이상 사실상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가능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