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이렇게 나와있음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조국은 '임기연장 또는 중임제 개헌이 아닌 단순 임기단축 개헌은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적용할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개헌을 통한 윤씨의 평화적(?) 임기단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