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본법 18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 교수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 재산권 또는 망명권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의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 및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솔직히 긴급조치 18호라고 이름 붙여도 그럴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