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하면 대법원이 폭동 일으킬듯


그냥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으로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음


그거가지고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 싸우는게 한두번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