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비례대표가 없는 대신(한국의 총선 재외선거에는 지역구가 할당되어있지 않아 비례대표 투표만 가능), 재외국민을 위한 선거구를 따로 할당하고 있음. 하원에만 있는데, 어차피 상원은 직선제가 아니니(주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크게 상관할 필요는 없을듯.


총 577석 중 11석이 재외국민 선거구로 할당되어있음


1선거구 - 미국, 캐나다

2선거구 - 중남미(프랑스령 제외. 이들은 자체 선거구가 있음)

3선거구 - 영국, 아일랜드, 북유럽, 발트3국

4선거구 -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선거구 - 스페인, 포르투갈, 안도라, 모나코

6선거구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참고로 이 선거구에서 2017년에 한국계가 앙 마르슈 공천을 받아 당선되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음. 이후 2022년에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1차투표에서 광탈)

7선거구 - 독일, 오스트리아, 동유럽(발트3국,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제외)

8선거구 - 이탈리아, 산마리노, 바티칸, 몰타, 그리스, 키프로스, 튀르키예, 이스라엘

9선거구 - 북서아프리카(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10선거구 - 앞선 국가들을 제외한 아프리카+중동

11선거구 - 러시아+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시아 전체, 아프리카 전체(따라서 한국 거주 프랑스인은 재외총선에서 이 선거구로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