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될 수 있음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인 과실치사죄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입증되면 과실치사죄임
과실의 법적 정의는 사회 상규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 대한 위반이나 태만으로 인해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했더라도 회피하지 못한 경우인데
합법적인 복어조리 및 복어조리로 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복어조리기능사라는 자격증명이 필요함 이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리하였다 사람이 죽는 경우는 과실이어도 살인죄 적용될 수 있고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조리를 하고 조리과정 중 과실로 사람이 죽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임
실수로 복어알이 들어간 걸 파악하지 못한건 복어조리기능사라는 업무에 들어있는 주의의무의 위반이나 태만이 맞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될 수 있고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