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쪽이 17일 “공수처의 수사 방기로 채상병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달라”며 ‘특검 전 공수처 조사’를 촉구했다.


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낸 의견서에서 “정치권에선 이제 수사를 맡은 공수처도 믿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5월29일 종료)까지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자, 피의자인 이 전 장관 쪽에서 특검 대신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중이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 도입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수사 결과가 미흡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국회가 법률로써 재조사를 추진하는 제도”라며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수사는 경북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고,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공수처에 계류 중이다.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기된 의혹 자체로 피고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성립의 여지가 없다.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5737?cds=news_my


낭비 좀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