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 운영자인 김 씨는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4월 윤 대통령의 집 앞에서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발언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하라고 압박했다.


김 씨는 같은 해 5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촉구 집회에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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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나오는데 5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