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정한 안을 갖출 것


② 의원(10인 이상)·위원회 또는 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것


③ 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고, 발의·제안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할 것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일사부재의의 원칙: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국92).


이준석이 이러는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