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세금낭비하는 병신새끼들임 ㅋㅋ

https://namu.wiki/w/%EA%B4%80%EC%84%B8%EC%B2%AD/%EB%AC%B8%EC%A0%9C%EC%A0%90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판례에선 법원이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시했음에도, 관세청은 계속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관세청은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소송 비용을 세금으로 배상해줘야 한다.[3] 게다가 수입자는 저 판결을 토대로 리얼돌의 시간적 혹은 물리적 가치 하락을 이유로 관세청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관세청은 수입하고 싶으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는 보통 2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리얼돌은 2년 동안 세관에 방치된다. 오래된 옷이 아울렛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볼 때 리얼돌의 가치도 2년 동안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세관의 보관 미숙으로 리얼돌에 흠집이 생기면 가치 하락은 더 커진다. 업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소송 비용 및 손해배상 비용 모두 세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세금 들여가며 지는 소송을 고집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00858

리얼돌 수입과 여성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도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와 리얼돌 허용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3월 현재 19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 1심에서 리얼돌 수입 업체들이 9연승 중이고 여전히 관세청의 허용 기준은 전무하다. #

2021년 10월에도 대법원에서 리얼돌 통관을 허가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관세청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2022년 7월 11일, 결국 규제를 일부 완화해 반신형(신체 일부만 묘사)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은 법원의 판결을 좀 더 수집한 뒤에 통관 여부를 결정할거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26일, 전신형 리얼돌 역시 통관이 허용되었다.## 다만, 미성년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은 통관이 안 되며, 리얼돌에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된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그러나 미성년 기준이 머리를 제외하고 키 150cm 미만인데, 이러면 키가 적어도 170cm 가까이는 되어야 통관이 된다. 여성의 평균 키를 고려해 보면 현실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