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사카지법은 사형수 2명이 ‘당일 사형집행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사형수 측은 70여년 전 사형 집행 이틀 전에 고지받은 한 사형수가 언니들과 주고받은 음성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며 “과거엔 사전에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마지막 면회 기회도 주지 않고, 불복을 통한 유예도 허락하지 않는 현행 방식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3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UN) 인권기구가 ‘적절한 때 사형 일시를 알리지 않는 것은 학대’라고 한 점을 들어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사형 존치국의 표준”이라고 밝혔다. 당일 고지는 죽음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어 헌법 13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사형수들의 주장에 대해 “사형 고지에 대해 정한 법령은 없다. 헌법은 사형수에게 사전 고지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과거 사형 전날 고지받은 사형수가 사형 전에 자살한 사례가 있어 당일 고지로 바꿨다며 “당일 고지는 원활한 사형 집행과 자살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주며 “사형 확정자에게 집행 시기를 사전에 알 권리는 보장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요코다 노리코 재판장은 “형사 판결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용서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방법으로 사형 집행을 감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사형수 변호인 측은 법원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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