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석 1석 이상 획득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2%를 달성하지 않으면 정당이 자동으로 해산되는데


이걸 2014년쯤에 녹색당이 헌법소원을 걸어서 위헌 판결을 받아냈음.


그래서 이젠 4년 내에 선거(총선 또는 지방선거의 광역/기초단체장 또는 광역의회선거. 기초의회선거는 해당사항 X)에 후보만 내면 해산은 피할수 있음


사실 지금같은 군소정당 범람에는 이런 이유도 있는거. 원래 여성의당도 이번 총선에서 후보를 못내서 해산되나 했는데 막판에 평당원 1명이 자기가 비례대표로 출마하겠다고 해서 해산을 피할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