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오전 10시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경북 경산시 제1기동대에서 해병대 제1사단 7포병 대대장 이 모 중령과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를 불러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령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2023년 7월 19일) 발생 하루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께 7여단장(작전 과장)에게 전화통화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마침 예천 현장에 방문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수행 중이던 7여단장이 대화로 임 사단장에게 종료 명령을 건의했으나 임 사단장은 '오늘은 그냥 지속해야 한다'고 지속 명령을 내렸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당시 해당 부대(포병여단)는 지난해 7월 17일 자로 작전통제권이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육군 50사단 순으로 전환돼 7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이 아닌 육군 50사단장에게 종료 건의 등 판단을 요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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