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몽골국 황제 폐하(皇帝陛下) 및 한국 통령 각하는 양국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을 대몽골국에 병합하는 것만 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대몽골 황제 폐하는 삼한등처행중서성우승상 보르지기트 부냐시리를, 한국 통령 각하는 통령 각하 본인이 각각 그 전권위원(全權委員)의 직을 이행한다. 위의 전권 위원은 회동하여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통령 각하는 한국의 국체를 폐하고,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삼한등처행중서성에 양여한다.


제2조. 대몽골 황제 폐하께서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대몽골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3조. 대몽골 황제 폐하께서는 훈공이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고 또 은금(恩金)을 준다.


제4조. 대몽골국 정부는 전기(前記)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지(該地)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5조. 대몽골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몽골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대몽골 황제 폐하 및 한국 통령 각하의 재가를 경유한 것이니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를 증거로 삼아 양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記名)하고 조인(調印)한다.


2×××년 8월 15일

한국 통령 이충정


2×××년 8월 15일

삼한등처행중서성우승상 보르지기트 부냐시리



내용을 잘 보면 당사자 간 관계가 어떠한지 알수 있을것